2003-01-29 15:28
관세청, 3일부터 특송업체 세금납부 보증하에 먼저 반출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 등이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점을 감안, 이들 특송물품에 대해 오는 2월 3일부터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먼저 반출하고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토록 개선, 시행한다.
특송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증가 영향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세금을 먼저 통관시키는 제도로는 무역업체의 적기 통관지원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종전 세액확정후 7단계에 걸쳐 반출하던 절차를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에 의해 선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자기명의로 운송된 6백달러이하의 물품에 한하며 이 제도를 이용코자 하는 특송업체는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납세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첨부해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 제도 도입과 아울러 세금납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보완도 완료해 납기내에 미납된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특송업체에 즉시 납부토록 통보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담보에 의해 세금을 받게 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