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11:01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구 안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금)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홀(별관 지하 2층)에서는 IMO의 오닐 사무총장 등 각국 海事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국제해사기구 A그룹 진출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편, IMO는 1959년 1월 해상안전 증진 및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런던에서 설립됐으며 ▲선박 구조 및 설비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해사기술 주도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 제ㆍ개정 및 그 이행 감독 ▲국제해운의 촉진을 위한 차별조치 및 불필요한 제한 철폐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IMO는 각종 해사관련 제ㆍ개정 및 집행상황을 통제하며, 특히 지역별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he MOU on the 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하여, 다른 일반 국제기구와는 달리 사실상 강력한 국제법규의 집행력 및 규제수단을 보유ㆍ행사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선급연합회(IACS), 국제해운회의소(ICS) 등 유력한 준정부기구들을 옵저버로 인정, IMO회의에 참여시킴으로써, 각종 규정들의 실질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IMO는 세계 해운ㆍ조선분야 종사자, 업ㆍ단체, 정부기관 및 Lloyd's List로 대변되는 주요 전문지들은 실시간 IMO를 둘러싼 논의동향 등에 주목ㆍ대응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형성되는 여론 동향은 그대로 관련 산업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O 핵심전문위원회의 하나인 FSI(기국이행) 전문위원회 의원장으로 해양수산부 임기택, 총회 부위원장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갑숙 원장,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려대 채이식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의 과장(P5)급에 해양수산부 출신 오중근, 민경래씨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IMO의 총회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나뉘며, 이사회는 법률위원회(LEG),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해사안전위원회(MSC), 기술협력위원회(TC), 간소화위원회(FAL)로 구성되며, 해사안전위원회에 9개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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