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14:50

‘노동자 사망’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해제…“물류 차질 최소화”

ICT,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중부고용노동청이 항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 내린 작업중지 명령을 빠른 시일 내 해제하면서 인천항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18일 ICT 운영사가 제출한 노동자 안전통로 추가 설치 등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ICT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ICT에 따르면 노동부의 중지 명령으로 한 때 인천항 인근 앞바다에는 대형 컨테이너선 5~6척이 머물렀으며, 대기물량만 약 1만7000TEU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만업계는 인천항의 다른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빠른 조치에 나서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ICT에 보관된 채 처리되지 못한 컨테이너 화물은 인천항 다른 터미널을 통해 반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16일 ICT에 입항 예정된 컨테이너선 1만7000t급 <에이키보>(A KIBO)호와 1만7000t급 <케이엠티씨도쿄>(KMTC TOKYO)호는 각각 인천항 E1컨테이너터미널과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부두에 접안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ICT에서 처리 예정된 화물을 다른 터미널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면서 인천항 화물 처리에 심각한 물류 차질을 빚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 남항 ICT에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한 명이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노동청은 ICT 내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와 PSA와 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노동청은 PSA가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반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PSA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도 사망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운전사의 소속업체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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