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등록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했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은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세관별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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