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9 16:50
(인천=연합뉴스) 고웅석기자= 주택가와 가까워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인천항 8부두에서의 고철 하역이 강력히 규제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일 고철수입 화주인 인천제철㈜과 동국제강㈜에 공문을 보내 2∼3년내에 고철하역 부두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 북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해양청은 또 북항 이전 전까진 고철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 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진망과 방음벽을 추가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시설 보강 이전에는 초속 8m 이상일 경우 하역을 중단시키고, 야적된 고철의 높이도 허용기준(6m)을 넘게 되면 고철 하역과 반출을 금지하며,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역 허용시간대도 단축 시킬 방침이다.
인천해양청은 특히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철 운반선박의 인천항 입항을 불허하고, 대신 고철을 인천항 밖의 해상에서 부선으로 옮겨실어 자체 물량장으로 곧바로 이송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고철부두의 북항 이전과 방진망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2개 회사에 요구했다"며 "이번만큼은 고철하역에 따른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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