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일부법률을 개정해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 ▲항만시설 보안감독관제도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개정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둘째, 항만시설 보안감독관제도가 도입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항만보안분야를 일반공무원처럼 자주 교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항만보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항만보안 지도·감독업무를 전담토록 해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가 마련된다.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금지물품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 규정을 토대로 금지품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선박·항만시설 이용자가 사전에 물품 확인해 제한물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드론,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확대되는 점에 맞춰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대한 사진촬영 금지 항목에 동영상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항만시설 보안 관련 업무 등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 반입·소지 근거도 마련된다. 이로써 보안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1년 뒤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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