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와 개별법에 따른 단편적인 계획과 사업으로 연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연안 난개발, 수산자원 감소, 해양오염 등을 막으려면 다변화돼 있는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는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2017년 우리나라 연안 인구는 1429만4000명으로 10년 새 8.9% 증가했다. 더불어 어촌을 찾는 관광객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소 개발과 기후 변화와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침식으로 연안 환경 훼손은 지속되고 있다. 연안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안통합관리가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연안,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법령체계와 항만법, 수산업법, 해상교통에 관한 법제 등 해양의 이용에 관한 법령체계를 현행 연안관리법 또는 신설된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통섭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원대학교 한상훈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이날 ‘국토관리와 연안지역 관리의 체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중원대학교 한상훈 교수는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통합적 연안관리를 위한 통합적 연안관리계획의 수립근거,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 핵심적인 요소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안관리의 편익에 근거한 통합적 연안관리계획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부처 간의 협의체제 구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밝혔다.
그는 토지를 근거로 성립돼 있는 재산권과 해안 및 연안에서 성립하는 자연권으로서 환경권을 어떻게 조화할지 접근방식과 판단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연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보장되는 소통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연안협회 윤진숙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연안협회 윤진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안 육역의 이용·개발행위의 관리 권한이나 연안 환경·생태 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의 정책
수단이 법제화되지 못해 연안 문제는 연안통합관리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연안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후 거의 20년이 지난 2018년 4월17일에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관리법에서 삭제됨으로써 연안관리정책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며 “이제 우리는 연안관리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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