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육상경찰 출신을 해경청장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제도적으로 봉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규정하는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해양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 금지 ▲매년 9월10일을 해양경찰 날 제정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치안감 이상의 인물을 임명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19일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돼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현 정부 들어 부활했다. 지난해 11월27일 인천 송도 기존 청사로 되돌아와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 치안질서 확립 유지 업무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정부조직법에 의존한 조직 운영으로 독자성 구축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육경 출신이 대거 해경청장에 임명되면서 해경의 사기 저하를 불러 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경이 경찰청에서 분리된 이후 임명된 16명의 청장 중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노무현 정부)과 13대 김석균 청장(박근혜 정부) 두 명뿐이다. 현 조현배 청장도 줄곧 육경에서 근무하다 부산경찰청장을 마치고 지난해 6월 해경청장으로 부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육경에서 근무하다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해경청장으로 오는 일이 빈번해 해경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이 같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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