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이 10년 이상 방치된 공항물류단지 내 화물 52t을 일괄 폐기했다.
인천세관은 29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의 신속한 물류 촉진과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해 장기 재고화물 2만562건, 약 52t을 5차에 걸쳐 일괄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괄 폐기된 물품들은 2017년 12월 말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돼 보관 중인 수입화물 중에서 검사·검역 불합격, 상품 유효기간 경과, 통관 보류, 위조 상품 등 폐기대상임에도 화주 부도·파산, 수취 거절, 화주 소재 불명으로 최장 10년 이상 장기보관 중인 화물이다.
공항물류단지는 보관기간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체는 화주의 동의 없이 폐기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관료도 받지 못하면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모 입주기업체의 경우 2009년 7월 반입 이후 지금까지 약 6억원에 이르는 보관료가 발생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폐기비용까지 부담했다.
인천세관은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폐기 신청을 접수받고, 폐기업체와는 신청 업체 및 건수에 상관없이 전체를 1건으로 해 폐기비용을 계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약 30억원의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일괄 폐기로 입주기업체의 장기 보관화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 창고 가용면적 증가로 영업기회 확대, 공항 물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장기 보관 재고화물에 대한 일괄 폐기 정례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물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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