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올해부터 우리나라 선사가 인도 선사나 화주에게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해운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1986년 발효된 종전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양국선사의 상대국 발생 해운소득에 대해 세금 10%만 감면됐으나 이후 우리 해운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00%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동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실로 2015년 10월 양국 외교대표는 개정 협정을 서명했고, 우리 국회와 인도 국회는 각각 2016년 9월과 10월 비준했다. 양국간 회계연도가 달라 우리나라는 올해 1월1일, 인도는 4월1일 각각 발효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국에만 세금을 납부토록 한 국가 간 협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운송서비스 거래가 빈번한 해운기업도 타국에서 화물을 실어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자국에 납부하고 해당국가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국제운수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운수소득을 특정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사업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발생지국에서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91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있다. 이례적으로 인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등 일부 국가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일부 감면 받고 있다.
특히 종전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해운소득에 대한 10% 법인세 감면 조항은 지난 30여년간 우리 선사의 인도시장 진출과 활동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우리 해운업계는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 발효된데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다. 이번 개정 협정 발효로 인도해운시장에 진출한 우리 선사는 연간 200억원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교역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선사의 인도 진출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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