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과잉선적으로 인한 선박안전도 미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주는 화물 선적 전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알려야 한다. 선사가 총중량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해당 정보가 오차 범위(±5%)를 초과한 경우 컨테이너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총중량은 등록된 계량증명업소 및 계측장비를 활용하는 '방법1'과 컨테이너 내에 실릴 화물과 고정장비,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해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방법2’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방법2'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해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운영해야 한다.
화주는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박 접안 24시간 전에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근해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에 실리는 화물의 경우 접안 전까지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96차 해사안전위원회(MSC)는 7월1일 이후 3개월 동안 각 회원국의 항만당국이 융통성 있게 규정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총중량 검증제 3개월 유예 보도에 대해 해수부 측은 "MSC 회의시 개정된 솔라스와 관련해 연기를 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7월1일 시행하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물류흐름이나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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