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1일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행에 앞서 5월과 6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시범운영에는 머스크라인과 장금상선 등 해운선사 두 곳, 부산신항만(PNC),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감만), 마산아이포트(가포신항) 등 터미널운영사 세 곳, 내트럭(Netruck) 의왕 ICD 등 계측소가 참여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5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이며, 6월 마지막 주에는 발굴된 문제점을 집중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절차(규제심사)를 거친 후 6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운물류업계에서 제기된 개선책으로는 수리·보수를 받은 컨테이너의 중량 증가에 따른 오차 대응책, 검증주체와 계측소의 부재, 오차범위에 대한 책임소재, 총중량 정보의 선사 통보시점 등이 있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이 잘못 보고되면 선박의 복원성 확보가 어려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4년 11월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시 화주가 검증된 중량을 선사 등에 제공하는 컨중량 검증제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현재 해수부는 제도 개요, 계측소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http://www.vgm.kr)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기관인 케이엘넷의 중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범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선사가 지정하는 화주가 총중량 검증정보를 제공하면, 검증정보의 정상적 유통 여부 및 신고 된 총중량의 신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총중량 검증제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물류협회 및 선주협회 등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해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및 부산, 여수, 인천, 서울, 울산 등 지역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넓혔다. 시범운영 기간 중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오는 7월 본 사업 시행 전 정보시스템 가입방법과 이용요령 등을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중량 검증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물류흐름 및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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