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장금상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태순 (서울 중구 세종대로 64 (북창동, 해남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 담당변호사 김시온, 권태일
【피 고】 1.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송영기 (서울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204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 담당변호사 이광후, 박예랑
2.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 대표이사 임상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50-9)
3.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 / 대표이사 이정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 코리아바이오파크 씨동 5층)
【변론종결】 2015년 1월6일
【판결선고】 2015년 1월30일
【주 문】
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CIF 계약에 있어서 수하인의 운임 및 체화료, 보관료 등의 부수채무의 지급의무 유무를 상세히 논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7321호).
2.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1) 피고 화일인터내셔날은 2012년 5월7일 중국의 타이유안 케누오시 케마컬즈 코 옐티디(‘TKC’)와 사이에 피고 화일인터내셔날이 TKC로부터 총 중량 573,300kg의 폐식용유를 ‘CIF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위 수입용역은 여러 물류 회사를 거쳐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의뢰됐다. 그리고 수하인은 피고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로 특정됐다. 이에 원고는 2012년 5월 21일 피고 와이케이쉬핑을 수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3) 위 화물을 실은 선박은 2012년 5월22일 중국 선강항을 출항해 같은 달 24일 대한민국 평택항에 도착했고 2012년 5월24일 이 사건 화물이 하역됐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이 평택항에 도착한 2012년 5월24일 경 원고가 보유한 20피트 컨테이너 26기에 이 사건 화물을 담아 2013년 5월27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했고, 이후 2013년 5월28일부터 2014년 7월7일 이 사건 화물을 폐기할 무렵까지는 이 사건 화물을 원고의 컨테이너에 담은 채로 주식회사 경평물류에 그 보관을 위탁했다.
5) 원고는 피고들에게 화물의 인수 등을 요청하고, 인수가 없자 화물의 경매를 신청했으나 경매는 결국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6) 한편 피고들은 2014년 6월17일 이 사건 화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피고들의 손해확대방지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처분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경평물류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을 2014년 7월7일 폐기처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체화료 348,077,400원, 보관료 63,883,600원, 폐기비용 35,371,600원 합계 447,332,600원이 발생했다.
7) 원고는 상법상 수하인은 운송물의 수령의무를 부담하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으로 그 수령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지체했으므로, 이는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체화료, 보관료 및 폐기비용 합계 447,332,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원고의 타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논외로 한다).
3. 법원의 판시
가. 법원은 우선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며, 수하인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에 의해 목적지 등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다만,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하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수하인은 운송계약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은 법률규정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갖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에게는 권리취득 이외에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 기타 관련 법규정의 문언과 전체적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하인에게 언제나 운송물 인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1) “운송인의 상법 제802조가 명시하고 있는 “운송물 수령의무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수하인 자신이 운송물 수령에 관한 합의 당사자로서 합의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는데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이다. 상법 제802조는 또한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수하인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한편, 선하증권 등의 운송증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운송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 것인데, 그가 단지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을 뿐 선하증권 등이 표창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선하증권 등의 소지인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상법 제807조 제l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당금, 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807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상법 제807조와 통일한 내용의 구 상법 제800조에 관한 대법원 1996년 2월9일 선고 94 다27144 판결 등 참조).
나. 위를 바탕으로 법원은 “1) 와이케이쉬핑은 위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송하인의 의뢰를 받은 자의 지정에 의한 수하인에 불과한 점, 2) 피고 와이케이쉬핑이 운송물인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로 합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직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피고 와이케이쉬핑에게 상법 제802조에 따른 운송물 수령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위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6) 이 판결에 대해 원고는 항소했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했다.
4. 판결의 의의
가. 우선, 이 판결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매매에 관한 것이다. FOB(본선 인도) 조건의 매매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이미 1996년 2월9일 94다27144 판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 인도 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해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 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평석 대상 판결이 판시대로 상법 제802조는 수하인의 수령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제1항은 수하인 자신이 운송물 수령에 관한 합의 당사자로서 합의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하인이 그 합의에 관여한 바 없으면 수하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 제2항은 우리나라의 어느 항구에서도 수하인이 수령의무가 있다는 관습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
다. 또한, 수하인이 선하증권을 소지인으로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가진다는 점도 화물의 수령의무가 있는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그의 권리일 뿐, 그가 인도청구를 할 의무가 있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법 제807조 제l항(육상운송인에 관한 동법 141조도 같다)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라. 평석 대상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백히 해 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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