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하 속초세관장(사진 우측)과 김순교 강원도요트협회장이 양해각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속초세관과 강원도요트협회는 26일 ‘관세법 등 관련법규의 준수 등 관세국경감시 강화 및 강원도 요트산업의 발전·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속초세관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수산항내 요트계류장의 입출항 선박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강화, 외국국적 요트 등의 입출항 관련법령을 준수해 강원도 지역의 요트산업과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계하 속초세관장은 “강원도요트협회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해 총기·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 이번 MOU 체결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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