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도서∙벽지 주민 등 법의 보호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해양∙수산 종사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전북 부안군 격포 어촌계 사무실, 11일 전북 군산시 신시도 정보화 센터, 12일 해망경비안전센터에서 이동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이 직접 민∙형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생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법률 상담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들의 생업시간을 피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법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법률상담 실시결과에 따라 무료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해 상담인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이번과 같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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