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해양사고와 관련해 심판을 받을 경우 국선 심판변론인의 무료변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장황호)은 28일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74명을 확정·발표하고, 그 명부를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2012년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중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해기사,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선임에 따라 해양안전 심판에 참여해 해양사고관련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와 권익보호를 위한 변론업무를 수행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제도 도입 이래 지난 3년간 국선 심판변론인이 담당한 사건은 ‘12년 37건, ‘13년, 66건, ‘14년 14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재결한 해양사고 심판이 202건임을 감안할 때 국선 심판변론인제도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알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국선 심판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능력 있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국선 심판변론인제도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해양사고관련자들의 권익보호 및 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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