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09:30

판례/ “내 화물이 언제 도난 당했는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173480 손해배상(해)
원고 A
피고 B
변론 종결 2023년 4월28일 
판결 선고 2023년 5월26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9,600달러 및 이에 대해 2021년 8월4일부터 2023년 5월26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700달러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잉크젯 프린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1년 1월20일 미국에 소재한 C회사(C, 이하 ‘이 사건 송하인’)로부터 잉크젯 프린터 총 12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공장인도조건(EX-Works 조건)으로 미화 39,600달러에 수입했고, 같은 해 7월13일 이 사건 송하인에게 39,600달러를 지급했다.
2) 원고는 국내·외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미국 텍사스(Texas)주 알링턴(Arlington)에 소재한 이 사건 송하인 공장에서 부산 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임했다. 피고는 미국에 소재한 D회사(D, 이하 ‘D’)에게 위 운송[① 이 사건 송하인 공장에서 텍사스(Texas)주 댈러스(Dallas)/포트워스(Ft Worth) 소재 D 창고까지 육상운송→② D의 창고에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엘에이 (Los Angeles)항까지 철도운송→③ 엘에이 항에서 부산 항까지 해상운송]을 의뢰했고, D는 E회사(E, 이하 ‘E’)에게 위 운송 중 ②, ③ 운송을 의뢰했다.
 
나.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및 이 사건 사고
1) 이 사건 화물은 2021년 2월24일 이 사건 송하인의 공장을 떠나 댈러스/포트워스에 소재한 D의 창고에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적입됐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봉인(seal) 표시가 됐다(봉인장치 번호: F). 이 사건 컨테이너는 철도운송을 거쳐 2021년 4월5일경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선박 G에 선적됐다. 2)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21년 4월21일경 부산 항에 도착해 하역된 후 부산 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반출됐는데, 반출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의 봉인은 분실된 상태였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21년 4월23일 창원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H의 창고에서 개봉됐는데, 당시 이 사건 화물은 분실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등
1) E는 D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마스터 해상화물운송장(Master Sea Waybill, 이하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해 주었다.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피고에 대한 기재가 없고, 수하인(CONSIGNEE) 란에 I 주식회사(I)가, QUANTITY 란에 봉인장치 번호 F가 각 기재돼 있다.
2) D는 C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ill of Lading,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이 사건 선하증권의 왼쪽 상단에는 D의 사명(社名)이, 오른쪽 하단의 서명 란에는 운송인 E를 대리한 D(D. AS AGENT FOR THE CARRIER, E)라는 내용이, 봉인장치 번호(Seal No.) 란에는 F가 각 기재돼 있다.
 
라. 관련 법령
상법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해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해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년 4월14일> ②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97조(책임의 한도) 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 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
제815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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