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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17:13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저는 A소유 선박(50톤, 목선, 채낚기 어선)의 선원으로서 어획고에 따른 비율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1년간 성실히 일하였으나,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변제받고자 하는데 현재 A의 유일한 재산은 위 선박 하나뿐입니다. 선원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018-05-31 17:54:07.05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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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777조에 의하면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屬具),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며, 또한 「상법」제785조에서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하의 위 임금채권은 「상법」제777조 제1항 제2호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선박은 등기된 선박으로 보이므로(선박등기법 제2조),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위 선박의 매각대금에서 귀하의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7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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