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가 바닷가에 잠수하였다가 실종된 지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의 가족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을 경우 실종선고기간은 5년인가요? 1년인가요? |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민법 제27조 제2항의 ‘위난’ 에 대하여 법규정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이라 함은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정이 별도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5년의 실종선고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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