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이 과세추징금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필리핀 관세청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 규정에 따라 기존에 비해 엄격히 추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신고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분류의 오류 ▲가격이나 관세율이 저평가된 경우 ▲세관 신고시 누락된 물품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 7일 발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품목 분류시 수량, 부피, 가격 등에 관해 신고된 내역과 실제 물건의 오류가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첫 번째로 관세추징금이 부과되며, 20%의 범위를 초과하면 두 번째로 추가 추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저평가됐거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건이 실제의 가치, 무게, 수량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사기의 증거로 간주돼 필리핀 세관법 2530조에 의거, 필리핀 정부에 물품을 몰수당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과세추징금 정책은 지난 10월에 발효된 관세행정명령보다 강화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이를 엄밀히 검수해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수입품들이 까다로운 재검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량이나 가격 등을 축소 신청해 탈세를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추가적으로 추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관원의 물품검사가 세부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필리핀 관세청은 수출지로부터 추가로 수입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표와 기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 검증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추가비용과 통관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발생하는 보관료 등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확한 수입신고와 정확한 HS코드(품목분류코드)에 의한 과세선정이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현지 관계자는 "필리핀은 세관 적발율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고, 적발기준도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며 "법령이 별도의 자료로 매번 수정되기 때문에 수출입 전에 관련 전문업체와 상의하거나 필리핀 관세청에 문의해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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