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및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24일 수립·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면서 주거지와 구도심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도 확산한다.
근린·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가 가능한 주차빌딩에 주택설치를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도 높인다.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체계는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와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제한적인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 시·도 공영주차장 79곳에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해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할 방침이다.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민 신고 활성화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한다. 하지만 교차로, 소화전 등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되면서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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