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2 12:24
한국복합운송협회는 건교부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복합운송
주선업의 자본금 진단건 등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건
의했다.
동협회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은 등기부상의 자본금
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으므로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 제 12조(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 진단)를 폐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하면 자본금이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로 기간을 정해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한 등록기준의 자본금 3억원은
법인등기부의 자본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본금 진단은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만일 복운업체의 경영부실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재무제표상 납입 자본금 3억원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계산서상 결손금이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경영실적 개선시는 자
기자본이 자동으로 3억원으로 초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모든 업종이 대외
적으로 발표하는 자본금은 자본총액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및 대차대조표상
의 납입자본금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과태료 금액건과 관련해선 동사항에 대한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인지부족 및 업계 계도차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99년 2월 9일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 5조 및
10조 개정으로 동법 제 8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의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등록사항 변경, 사업승계의 신고를 각각 30일,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하고 있다. 지난 1991년 12월부터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동 업무를 수행해 온 관계로 아직까지도 신고기한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현재 122개의 변경등록을 한 복합운송주선업자중 62개사
가 동법 시행령 제 17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한 과징금은 현재 복
합운송업계를 에워싸고 있는 영업환경(TEU당 이윤: 20달러)이 날로 악화되
고 있어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자금부족)이 매우 크며 또한 대
다수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본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동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으며 특히 이들 업체를 계도할 수 있는
규정(주의, 경고)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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