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한조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7일 받았다.
대한조선은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시황침체로 경영난을 겪다 2009년 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돌입 후, 2011년 6월 대우조선해양의 위탁경영을 받아 경영정상화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영업손실로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했다. 또 창립 초기 대주그룹 해운계열사에 대한 잘못된 지급보증으로 600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금유동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대한조선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과도한 부채와 우발채무의 부담을 줄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할시 현재보다 부채는 1200억원, 이자부담은 연간 100억원이 감소돼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조선은 기업회생절차 기간 중에도 환급보증(RG)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종전과 다름없이 지원받음으로써,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기존 계약 건이 취소되거나 신규 수주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채권은행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대한조선 법원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안에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한조선은 지난 2012년 말까지 저선가 수주를 전면 중단해 왔으나 조선시황이 회복된 2013년 이후 전략적으로 수주를 재개했고 경쟁사보다 5~10% 높은 선가로 28척의 선박을 수주하기도 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석유제품운반선과 벌크선 건조에 특화, 반복생산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하는 한편 안전, 품질,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세계 일등급 조선소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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