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운임은 물론 차량운임도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도서민이 많게는 7000원의 요금을 내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육지를 오가는 도서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민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3만3천대로, 육지와 도서 간의 왕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으로 인해 육지 왕래에 따른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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