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을 상습적으로 방치해 세월호 침몰사고를 낸 청해진해운 임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상무 김 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김 씨에게는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8)씨 등 3명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무시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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