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여객선 승선자 시스템 조기 개선과 관련,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에게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승선권 확인 단계에서부터 선원을 제외한 탑승자(운전자·동승자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발권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곧바로 도입키로 했다.
승선권 발권 및 신분증 확인은 매표 창구에서 승객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하면 개찰시 여객선 출입구 앞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선사와 터미널 직원 합동 근무를 통해 승선권과 신분증을 대조토록 할 방침이다.
또 6월1일부터 여객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은 승선권 발권단계에서 전산 입력하고 승선권에 인적사항을 인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선사 직원이 발권창구에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5.31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운조합,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터미널 운영사는 개찰구를 일원화해 다른 곳에서 여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신분확인 절차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 민원을 최소화토록 할 방침이다.
7월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한다. 지방항만청은 이번 승선권 확인관련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동 제도개선 사항을 면허조건에 추가할 방침이다.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해 출항 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을 시행해 결함이 발견되면시 보완 후에 출항토록 조치하게 된다. 또 해양경찰청장은 운항관리자의 합동점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된다. 운항관리자는 특히 과적여부, 고박상태, 화물배치현황, 무단 승선자 확인을 집중 점검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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