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도입한 증치세가 여전히 중국에 진출한 일본 물류 기업에게 현안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제도개정으로 국제화물수송에 대해 면세 규정이 도입돼 실질적인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여겨졌으나 규정의 운용이 불투명하면서 면세되고 있는 곳이 일부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포워더에게 항공화물분야의 세금 부담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국가 세무국이 지난해 12월12일자로 공포한 ‘철도 수송과 우정 서비스에 대한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시험 통지’의 부속 문서에 포워더가 중국에서 징수한 운임을 해외 선사 등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행기일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화주, 물류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국에서 지불하는 국제 수송 운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대형 일본계 물류 기업 A사는, 부속문서의 면세규정에 따라 선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면세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각 거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운용 상황에 차이는 있었지만 올해 2월 구정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다만 선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대리점을 통한 매입은 면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가 상황에 대해 A사는 "받아 들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면세 규정은 어느 기업에 대해서든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물류업계 담당자에 따르면 B사의 중국현지인법, 분공사가 각 세무서에 면세 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시 세칙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B사는 현재도 작년 8월 1일에 시행된 재세 37호에 따른 세율 6%의 증치세(플러스 지방세)를 지불하고 있다.
면세 조치를 받기 위해 재세 106호 이외의 수법을 활용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 대형 국제 물류 기업 C사는 지난해 9월 공포된 ‘크로스 보더 과세 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변법’에 따른 신고를 실시하면 면세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하여, 중국의 각 거점이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파일링)를 하고 있다.
C사의 홍보 담당자는, "부서별로 수속이 다르기 때문에 모색하여 실시하고 있다. 3월말 시점에 20곳의 지점중 9곳은 끝났다"고 말했다. 단, 신고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면세 수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주에게 증치세 분에 대한 부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화주의 반응은 다양하다"고 홍보 담당자는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16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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