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이 58% 이상 넓어졌다. 관제구역 밖에서 급증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확대된 구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항만관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관제구역 밖에서 대형 충돌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전국 항만 주변해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사각지대가 없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상교통관제(VTS) 운영 시설·인원을 보강하고 이를 시범운영한 뒤 확대 범위를 지금의 5545㎢ 보다 3217㎢ 넓어진 8762㎢로 최종 확정했다. 확대되는 관제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5.3배 크기이며,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나 해상교통관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명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확대된 관제구역은 항만으로 진입하는 대형선박들의 길목에 해당한다.”며 “많은 선박이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오갈 수 있게 돼 위험물운반선 등 고위험 선박의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항만별 위험선박 밀착관제, 관제사-도선사 협력 강화, 관제센터 위기대응체계 모의훈련 등 안전항해를 위한 관제강화 계획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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