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3월28일 해사노동인증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업무대행협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에 필요한 인증검사를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배정받아 수행할 예정이며, 인증검사원 양성교육 및 관련 내부규정 제정 등 인증검사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증검사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검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적선사들의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오는 8월20일까지 의무적으로 선내에 비치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증검사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선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대행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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