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시가 8륜구동 이상이고 총중량이 4800kg 이상인 화물차량의 시내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확대 실시했다.
마닐라시에 따르면 화물차량은 오전 5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마닐라 시내 운항이 지난 2월24일부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본 조항의 시행은 필리핀 여러 분야의 산업과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산업은 화물운송업체다. 기존에는 트럭 회전율이 하루였던 반면 시행 이후 2박3일 가량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화물트럭연합은 운임의 50% 가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자, 수출자와 포워더는 트럭 회전율 저하로 운송 단가 증가 및 차량 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낮시간 동안의 운행제한으로 화물의 배송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해 결론적으로 제조업 생산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티은행그룹은 본 조항으로 인해 필리핀 산업 허브 역할을 하며 국내 총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남부 카라바존 지역과 마닐라항의 연결이 단절돼 수·출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은 국내총생산(GDP)이 1%에서 많게는 5%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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