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오운열)은 안개와 강한 조류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수도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리도~소두리도 안)해역에서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 모든 케미컬 운반선과 가스운반선의 통항이 금지된다.
1990년부터 1991년 사이 금오수도에서 발생한 3건의 선박충돌사고는 모두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해 1명 실종, 1척 침몰, 유류 115㎘ 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생겼고 이에 대응하여,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수항만청에서는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1992년에 제정,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금지 대상선박들이 금오수도를 통항하는 경우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통항제한 기간 동안 선박통항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통항제한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해역에서의 선박통항제한이 해양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청 선원해사안전과 이영재 담당관은 “고시에 규정된 선박 외 기타 선박들의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동 고시의 일부내용을 보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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