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은 화물차 운수사업허가증을 부정 발급해준 김해시청 교통지원과 A씨를 직위해제 하고 공문서 위조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운수사업허가증 부정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 B씨는 지난달 21일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브로커 B씨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이사화물’ 허가증을 ‘종합화물’ 허가증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모두 10여 차례 이상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수사업허가증을 매매할 때 이삿짐만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1000만원인데 반해 이삿짐과 일반화물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종합화물은 2000만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든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 B씨는 그 차액을 노리고 공무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 초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공무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부정 발급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처벌할 예정이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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