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활동의 근거지가 동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지난 2년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된 선박 수는 직전 4년간(2008~2011년)보다 5.3배 늘어났고 피랍 선원은 최근 3년 동안 3.6배 증가했다. 반면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을 포함한 전 세계 해적활동 감소추세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벌어진 해적공격 건수는 264건으로 2011년의 439건보다 40% 줄었다. 선박피랍도 2011년의 45척에서 지난해에는 12척으로 73%나 감소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사고는 2011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해적공격 건수는 237건(2011년), 75건(2012년), 15건(2013년)으로 16분의 1로 줄었고, 피랍 선박도 28척(2011년) → 14척(2012년) → 2건(2013년)으로 14분의 1로 감소했다. 소말리아 해적행위가 크게 위축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해운국들이 아덴만에 해군함정(18개국 43척)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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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이후 선박과 선원에 대한 해적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해적의 선박승선이나 해적에 의한 피랍, 교전 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인공위성으로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24시간 감시했고 선박에 대해 해적피해방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펼친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
해적위험해역을 운항 중인 선박은 이 지침에 따라 선원대피처를 설치하고 해상보안요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한편 2013년에는 모두 36명의 선원이 해적에게 납치되었는데 모두 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인질, 납치, 사망 등 전 세계 선원피해의 49%(183명)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서아프리카 해적이 과거의 단순 화물탈취에서 벗어나 선원납치에 따른 석방금 요구 형태로 해적행위 방식을 변경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질 폭행‧살해 등 대담‧흉포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이 지역 선박운항지침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하는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IMO 등 국제회의에서 서아프리카 해적의 심각성을 적극 제기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효과적인 해적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려면 해적예방‧대응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적위험해역 지정, 선원대피처 설치 등 기존규정을 포괄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전 세계 해적활동은 감소 추세이지만 해적조직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예방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선박피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운선사 및 선박은 해적피해 방지지침을 계속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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