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월1일부터「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대기업(수출자)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중소기업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한다.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기업이 아닌 국내 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며 "원산지확인서의 대외적 신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과 원산지증빙 부담 제거로 기업의 FTA활용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서울세관에서 일부 시범운영해왔으나, 기업의 요구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품목은 현재 발효하고 있는 모든 협정․원산지 기준 적용물품으로 제한이 없다.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공개해 기업홍보에도 사용 가능하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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