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설 명절을 맞아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 실태점검에 나선다.
22일부터 설명절 전인 28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IPA의 실태점검은 인천 신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공사 등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이다. IPA는 조사를 통해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지급과 조치가 이뤄져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IPA는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체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금지금 권고조치와 함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보고를 통해 하도급사 및 건설 근로자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을 포함해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도 가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재무팀 김기동 팀장은 “IPA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제도’와 ‘온라인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해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불법하도급 및 근로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은 건설근로자들이 명절을 맞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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