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30.9%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서면서 양측은 총 6번째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쉰들러는 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회계장부 열람, 신주발행금지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쉰들러는 지난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출했다.
쉰들러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가 6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을 하지 않아 주주 대표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 내용을 전달받으면 소송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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