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재개발이 성급하게 추진돼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진행된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황주홍(민·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은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개발에 따른 항만근로자의 전환배치, 부두 운영사 재편, 항만 보안,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추진 로드맵에는 2015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러한 내·외부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2015년 개방이)힘들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2015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8부두를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다시 출범하면서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성급하게 사업구상을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내항 8부두 개방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다.
배기운(민·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인천항과 같은 경제권에 위치한 평택항의 대중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인천항의 대중국 물동량이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등 두 항만간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인천항과 평택항의 지리적 근접성과 물동량의 중복성 등을 고려할 때 상호 출혈 경쟁을 막고 총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두 항만의 전략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일본의 경우 도쿄항과 요코하마항은 독립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입항료 일원화, 공동비전 수립 등 광역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민수(민·전남 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지난 3월 인천항에 하역된 3만2천t(100억원 상당)의 철근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된 사건을 들어 TOC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시행된 TOC제도로 인해 수입물품 무단반출이 가능하게 됐다”며 “각 항만공사에서 적은 부두와 선석에 많은 민간하역업체를 선정한 것도 무단반출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불법 무단반출을 한 민간하역업체나 수입화주 등의 업체에 대해 항만공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불법을 행한 업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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