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추석연휴을 맞이해 선원 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의 적극 해소를 위해 특별점검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인천청 관할 432개 사업장(외항·내항선, 원양·연근해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 8월19일부터 추석 전인 9월17일까지 30일간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팀장, 근로감독관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선주 및 선원노동단체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 지도,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상습 임금체불업체는 물론 특별점검기간 중 5인 이상 임금체불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체불임금의 해소를 통해 선원 생계안정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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