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0:08
미국협상태도, WTO해운서비스 타결여부 판가름
WTO 해운서비스 협상은 GATS 주요 원칙, 규칙을 해운서비스 분야에 대해 적
용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봉민 박
사에 의하면 GATS 합의서(Text of Agreement)에 의한 최혜국대우 및 무차별
원칙, 공개주의, 개도국의 서비스교역참여 확대, 일반적 예외,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점진적 자유화 등 일반원칙의 해운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용가
능성을 검토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양허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WTO 해운서비스협상은 지난 1994년 6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6번에 걸친 회
원국들의 양허협상에도 불구하고 완전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199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협상의 성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면 첫째, 각국의 해운산업 규제현황에
관한 질문결과 35개 WTO회원국과 2개 옵저버국 및 페루 등 총 38개국이 회
신했고 회신된 내용은 다자간 회의를 통해 검증됨으로써 각국의 해운규제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했다. 둘째, 협상 참여국간의 다양한 양자협상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고 양허협상의 진전에도 기여했다는 것이다. 셋째, 주
요 회원국들의 양허계획서 제출로(국제해상운송분야 29개국, 해상운송 보조
서비스 분야 26개국, 항만서비스 분야 6개국, 기타분야 10개국 등)해운서비
스 교역의 자유화 진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서비스 협상에 참여한 WTO 회원국들은 지난 1996년 6월 그동안의
협상을 중단했다.
아울러 기존의 양허조건 또는 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2000년 1월 1일이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으며 1999년 11월 30일~
12월 3일중 열린 제 3차 각료회의도 결렬됨에 따라 향후 협상재개일정도 불
투명한 실정이다. 또 기존의 양허조건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회원국에 대해
선 지난 1996년 7월말까지 이를 허용하되 차후에는 자국의 협상입지를 개선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단 상대국의 조처
에 대한 대항조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진
전시키기 위한 조처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운서비스 협상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의 협상은 그동안의 협상이
양허표 양식 등 기술적인 사항과 실질적 양허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병행
추진되어 왔음을 고려할 시 앞으로도 양허계획서 양식, 용역의 정의 등 기
술적인 사항과 각국의 해운서비스 규제완화, 추가양허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국 해운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제목록 작성과 검증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양허협상이 재개될 경우 과거보다 빨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해운서비스 협상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이 주도해 왔다. 미국은 국제
해운서비스 부문의 양허를 거부했고 기타 해운서비스 부분의 양허도 철회하
는 등 해운서비스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뿐만아니라 양허계
획서 양식을 수정해 복합운송 서비스란을 별도로 신설하여 해운보조서비스
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협상지
연 전술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협상태도의 변화여부가 WTO 해
운서비스 협상의 타결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
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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