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필리핀 항만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하역료 및 기타 화물시설 이용료가 10% 인상된다.
필리핀 항만청은 지난달 25일 항만시설 이용료 10% 인상안을 승인,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필리핀 항만청 관계자는 “외국 화물뿐만 아니라 내국 화물에도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고, 로로선(Roll-on/Roll-off) 선박의 터미널 이용료와 경매를 통해 인계될 특별 화물의 처리비용은 이에 제외된다”고 전했다.
본 비용 인상 조치는 증가된 노동비, 전력, 연료, 수리 및 보수시용과 같은 하역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이다.
금번 상향 조정으로 돌아오는 수익은 전국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청원한 하역업계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은 증가된 운영비용을 뒷받침할 근거서류로 실제 진행된 스케줄을 바탕으로 작성된 운영비용 매트릭스 및 항구관리자가 인증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필리핀 항만 하역업계는 지난 2011년에 서비스 30% 인상, 컨테이너 화물 20% 인상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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