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17:49

서울중앙지법 "CJ, 대한통운 인수 전 항만사고도 배상해야"

대한통운을 인수한 CJ가 인수 전 발생한 항만사고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0년 10월 광양항에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 측 선박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머스크 측은 "용선료, 선체수리비, 선원 수당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167만달러(약 18억7000만원)와 5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머스크 측 주장에 대해 "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크레인 운전기록에는 사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스템 이상 경보가 있었다"며 "또 사고 당일 운전자는 임시조치만 취하고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CJ대한통운이 크레인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하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항만공사 역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대한통운과 머스크가 2005년 체결한 터미널이용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산정했다"며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머스크에 133만9000달러(약 15억원)와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CJ가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크레인을 소유했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해 CJ대한통운 등이 소송당사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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