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4위선사인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신생 정기선사인 양해해운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업계를 곤혹스럽게 했다.
대한해운은 올초 1월25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키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및 보전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두고 당시 해운시장에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대한해운은 수퍼사이클로 불리던 지난 2007~2008년 초호황기에 높은 용선료로 선박들을 장기용선한 후 시장이 급락하면서 해상운임이 10분의1 수준으로 급락하자 심각한 유동성 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특히 지난해 컨테이너선 시장은 상승곡선을 그린 반면 벌크선 시장은 하락세의 불황국면에 빠져 대한해운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었다.
벌크선운임지수(BDI)는 올 초 1400p선 마저 무너진 상태였다. 대한해운이 선박들을 용선했을 당시 BDI가 1만1,000p를 넘어선 것을 고려 시 대한해운의 손실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벌크선시장의 불황으로 경영사정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용선계약을 한 선주사 60여곳에 용선료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었다. 재협상을 요청한 용선계약은 일본선주 45건을 비롯, 미국 이글 벌커, 그리스 미드웨이쉬핑 등 총 150여건에 달했다. 한편 해운업계의 이목은 신생 정기선사인 양해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쏠렸다. 지난 1985년 해운산업합리화에 따른 국적외항선사들의 통폐합이후 24년여만에 처음으로 국적외항화물 정기운송사업자로 등록해 2009년부터 한일, 동남아항로에 의욕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양해해운은 태동부터 국내 외항업계의 화두였는데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정기선 해운업은 동종 기존업체들의 협력과 업황 등이 뒷받쳐 주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양해해운이 이에 해당한다. 신생업체가 생길 경우 어느 분야든 견제가 따르기 마련인데 양해해운도 이를 빗겨가지는 못했다.
양해해운은 특히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그리고 동남정기선사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에 1년이상 가입을 못한 상태였고 그로인해 공동운항 등 영업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양해해운은 현재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에 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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