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3 10:05
판례/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선체용선)의 구별과 책임주체 확정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 2010년 4월29일 선고 2007다99754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참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규)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외 3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표시 중 “대표이사 권의용”을 “대표이사 권의웅”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0.24자에 이어>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운송인 A은 X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B과 C으로부터 각각 바지선과 예인선을 빌리게 됐습니다. C은 예인선에 선장이하 선원을 선임해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예인선의 선장인 D는 운송인 A의 지시에 따라 바지선에 운송물을 싣고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진도대교 근처에서 강한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바지선과 충돌해 바지선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됐다.
이에 바지선의 소유자 B가 예인선의 소유자인 C(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 C는 자신은 선박을 A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선박을 운항하던 용선자인A가 책임을 부담하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됐다.
2. 원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판시내용
(1) 원심(부산고등법원 2009년 10월28일 선고 2009나11020판결)은 A는 C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들을 빌리면서 그 중 00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 동안 2007년 4월20일부터 같은 해 4월27일까지 1일 용선료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 사건 예인작업 당시 00호에는 선장인 문00을 포함한 선원 4명이, 00호에는 선장업무대행자인 1등항해사 정00을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구별되는 정기용선계약이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했다.
(2) 이러한 전제에 따를 때 재킷 운반 작업 자체는 A의 일정이나 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므로 그 작업에 제공된 선박의 선원들이 그와 같은 A의 일정이나 계획에 맞추어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함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A 관계자들의 결정이나 지시에 사실상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C의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되고 A만이 그와 같은 점유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C가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A가 재킷 운반 작업 과정에서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시 등을 행했고 예인선들의 선원들이 그에 따랐다는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A의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그 운항과 관련한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돼 있었다고 볼 사정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A의 피용자인 문00 등이 그 사무집행 과정에서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음이 분명한 이상,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A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A가 그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문00 등의 선임 및 그 사무집행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A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해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돼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3년8월22일 선고 2001다65977판결, 대법원 2009년6월11일 선고 2008도11784판결 참조)고 판시해 선박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정의했다.
(2) 결론
사실관계에 따를 때 이 사건 용선계약은 피고가 그 영업의 일환으로 위 예인선들을 원고보조참가인의 재킷 운반 작업에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 소외 1을 비롯한 선원들로 해금 위 예인선들을 운항하도록 한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3. 평석
가.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의 차이점
위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해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해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 바
②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돼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나. 본 사안에서의 판단 - 정기용선계약임을 전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선박소유자가 구 상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본 사안에서 위 예인선 용선계약은 예인선 소유자가 영업의 일환으로 예인선을 용선자의 철골구조물 운반 작업에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과 선원들로 해금 예인선을 운항하도록 한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예인선 소유자는 예인선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러한 전제 및 사실관계에 따를 때 선장을 선임 및 감독하는 자는 예인선 소유자인 C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를 때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용선자인 A가 아니라 소유자인 C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에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 및 원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끝>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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