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7 12:00
판례/ 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해상화물인도시기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원고,상고인】 원고 A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O 담당변호사 서OO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4.22.선고 2008나10754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2.7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운송인의 인도의무와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의 상관관계는 화물의 인도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특히 계약운송인이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운송인으로부터 실제의 운송을 위탁받은 실제 운송인이 마스터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화물의 인도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판례에 의하여 그 존재가 추정되는 보세창고업자와의 묵시적 임치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게 되고,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화물의 인도시기는 화물에 대한 위험의 이전시기를 확정하는 것인 바, 실제운송인이 발행하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와 계약운송인이 발행하는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O)가 모두 존재하거나, 혹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만이 있는 경우 현재까지는 업계의 관행에 의하여 그 판단이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 그러나 운송인이 중복되어 존재하는 경우, 업계의 관행에 의하여 인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본건 사안과 같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마저 배치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운송인으로부터 물건을 보관하게 되는 보세창고업자의 경우 복수의 운송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운송인과 묵시적 임치관계가 성립되는 지 또한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를 확정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였음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던 바,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의 범위와 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가 법적 선례에 따른 판단이 아닌 제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건 판결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판결은 아니나 적어도 실무의 관행을 반영하여 화물의 인도시기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도를 하였는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가. 원고 ○○○○○○○○식품 유한공사(이하 ‘원고 A식품’이라고 한다)는 중국 ○○성에서 원고 ○○○○식품수산가공 유한공사(이하 ‘원고 B식품’이라고 한다)는 중국 ○○시에서 각 수산물 가공업과 가공된 냉동수산물의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피고회사는 수산물 가공업 및 농축산물 냉동보관업, 보세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과 2006년 초순경부터 수산물 수출입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C물산 주식회사(실제 운영자 남○○, 이하 ‘C물산’이라고 한다)는 2006. 4. 20.경 원고들과 냉동부세와 냉동갈치 등의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하기로 하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위 수산물에 대한 대금결제는 수산물이 부산항에 하역되면 그로부터 수일 내에 C물산이 원고들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은 200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C물산과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1) 원고 A식품은, ① 냉동부세 3,500상자(순 중량 23,450㎏)를 파나마 선적 ‘EVERGREEN SHIPPING’사의 ‘POSEIDON Ⅶ’선박을 통하여, ② 냉동갈치 3,000상자(순 중량 24,000㎏)를 파나마 선적 ‘STX PANOCEAN’사의 ‘STX BUSAN’선박을 통하여, (2) 원고 B식품은 냉동부세 3,350상자(순 중량 22,445㎏)를 ‘EVERGREEN SHIPPING’사의 ‘POSEIDON Ⅶ’선박을 통하여 각 부산항으로 운송하였고, 위 수산물(별지 목록 기재 각 수산물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고 한다)의 복합운송주선업자(‘Forwarding’사)인 D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D로지스틱스’라고 한다)
대법원은 하우스 선하증원의 발행자인 계약운송인을 “운송주선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화주와의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계약운송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 수산물을 하역한 후 통관절차 등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냉동창고(보세창고)에 입고·보관하였다.
(4) 원고들은 위 수산물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송하인은 원고 A식품 또는 원고 B식품으로, 수하인은 지시식(TO THE ORDER OF)으로, 통지처는 각 C물산으로 상품인도를 위한 신청대상자는 각 D로지스틱스로 기재된 선하증권번호 148678538311, 148678538329, POBUFUQ0604CB817) 3통을 발행·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5) 서울에 본사 및 사무실을 두고 있는 D로지스틱스는 부산에 있는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이 사건 수산물의 각 실제 운송선사(‘EVERGREEN SHIPPING’사와 ‘STX PANOCEAN’사)로부터, 수하인과 통지처가 모두 D로지스틱스로 기재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elivery Order) 3통을 발행·교부 받아 이를 위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하였는데, 피고회사는 ○○관세사사무소에 위 각 화물인도지시서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이를 모두 팩스로 전송 받았다.
(6) 그 후 C물산은 수출업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위 화물인도지시서 원본 3통을 전달받아 2006. 5. 중순경부터 2006. 6. 22.경 까지 이 사건 수산물 전부를 피고회사로부터 인도받았고, C물산의 실질적 운영자인 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500 사건에서 2008. 7.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7)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산물을 점유보관하는 경우 그 인도를, 예비적으로 C물산에 이 사건 수산물을 인도한 경우라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인 등의 지시 없이(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복합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화물인도지시서인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로부터 교부 받지도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수산물의 수출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1,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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