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07 17:16
[ 선협, 제 6차 선사 QA부·팀장회의 개최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법안 검토
한국선주협회는 11월 25일 대한해운 부산지점 교육실에서 제 6차 선사 QA부
·팀장회의를 갖고 해상교통안전법개정안과 ISM코드 시행일 단축문제 등 주
요안건을 심의했다.
중앙상선 이근구 부장을 비롯해 태영상선 임채민 부장, 천결해운 조범식 부
장, 호유해운 정부영 부장, 고려해운 이정경 차장, 삼선해운 이번진 선장
등 국적외항선사 실무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먼저 한국특수선 이덕현 부장 ‘경영진검토 절차의 개선책’에 대한 주제발
표 뒤 ISM코드 시행일 단축문제 등 지난 5월 27일 회의 의결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덕현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OCIMF의 VIQ 및 CDI
의 Check List를 근간으로 각종 점검표를 취함해 통일된 점검표를 작성,
내부심사자 및 선장의 검토시 활용하는 것이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하고 수립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발췌하여
그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내부심사자 눈높이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해상교통안전법 개정과 관련해 향후 선사에 미치는
영향과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의견교환, 향후 추지대책 등에 대
한 논의가 있었다.
또 이날 회의에선 ISM코드의 개정동향과 국내법 수용대책, Y2K 확인절차 도
입문제, 중소선사의 시스템 수립현황 등 품질안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협
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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