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6 12:22
중국 국무원, 톈진시 수출선박 조세 환급 추진
최근 중국 국무원은 톈진시의 수출선박 금융에 대한 조세를 환급하기 위한 재정부, 해관총서 및 세무총국 공동의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톈진시는 금년 4월 1일 이후 1년 동안 주요 선박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리스선박의 소유권을 해외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 조세를 환급하는 ‘수출퇴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톈진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의 비준에 의해 설립된 금융업체, 상무부의 비준에 의해 설립된 무역투자금융리스업체, 상무부 및 세무총국이 공동 비준한 금융업무 시범 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은 리스선박의 수출과 관련한 수출퇴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톈진시에 의해 등록된 이들 선박금융기관들이 해당 선박의 수출통관 수속을 완료하면 부가가치세의 면제 또는 환급이 실시된다. 현재 톈진시에 의해 등록된 대상 금융기관은 11개이며, 2009년 선박리스와 관련한 영업규모가 820억위안에 달해 리스선박 수출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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