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 11:00
국내 중견 해운업체인 봉신(옛 선우에스티)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봉신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견 해운업체인 봉신은 지난해 18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특히 7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460억원 순손실)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으며 매출액은 1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1.82% 매출이 감소했다.
1967년 설립된 봉신은 중소 해운업체로 2006년 6월 선우에스티가 ㈜봉신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기계주물을 생산 판매하던 업체에서 해운업체로 변신했다.
이어 벤처캐피털 회사인 KTIC(케이티아이씨)홀딩스가 지난해 3월 선우상선과 선우에스티를 인수했다. 같은 해 10월 사명을 선우에스티에서 봉신으로 변경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13척의 사선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모기업인 선우상선도 운전자금을 구하지 못해 영업도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봉신의 법정관리 신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황이 급락한 이후 누적된 자금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운 업황이 회복되면서 어려웠던 중견선사들이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도 "봉신의 경우, 무리한 사세확장 등의 영향으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해운사는 삼선로직스, 대우로지스틱스, TPC코리아, 세림오션쉬핑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 중 삼선로직스만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인가받은 상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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