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6 16:26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이 지난 12일 요르단 정부검사권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획득했다.
이번 협정은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코드(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ISM코드(국제안전관리규약) ISPS코드(국제선박·항만보안규약) 등에 대한 제반 검사 및 심사와 관련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요르단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선급은 세계 주요 해운국 54개 정부로부터 검사위임을 받고 있다.
선급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의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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