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 16:45
삼선로직스, 회생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회생계획안 인가…2019년까지 정상화 추진
서울중앙지법 회생계획안 인가…2019년까지 정상화 추진
해운업계 최초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종합해운사 삼선로직스가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5일 삼선로직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회생담보권자 96.95%, 회생채권자 91.84%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회생계획안엔 삼선로직스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상사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사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삼선로직스는 글로벌 해상운송수주와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삼선로직스 관계사들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삼선로직스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법원에서도 그대로 승인 돼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해오는 등 지난 해 회생절차 중에서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회생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 점 등이 인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인력감축과 급여반납, 부실자회사 정리, 유휴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기업체질개선을 진행해 왔다”면서 “앞으로 회생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최단 시간 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삼선로직스는 1983년 9월 설립돼 부정기선인 벌크선을 주축으로 화물운송, 선박매매, 무역업 등을 펼치고 있는 중견 해운업체다. 2008년 매출액 2조 2942억원으로 국내 해운선사 매출액 7위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해운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하고 이로 인한 거래처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자 지난해 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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