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15:02
“선박의 차세대 복원성기준 국제협약화 추진”
국제해사기구 주도, 국내 연구개발 서둘러야
차세대 복원성기준이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중이며 2012년까지 국제협약으로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1월25일부터 29일까지 기간동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의 제52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에서 동적복원성(動的復原性, dynamic stability)이라 불리는 차세대 복원성 기준을 2012년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란 잔잔한 수면(水面)에 떠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外力)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동적복원성이란 선박이 변화하는 해상상태에 놓여진 채 선박에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한 복원성을 말한다.
동적복원성 기준이 협약으로 채택되면 기준시행일(2012년 예상)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이 기준을 충족해 설계 및 건조돼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 역량에 비해 동적복원성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작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과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존 등을 위해 현재 31개의 국제협약을 제·개정해오고 있으며, 선박의 복원력과 관련해서는 2008 비손상복원성 기준(IS Code)을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결정한 바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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